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0조 (협약이행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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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이행평가의 항목별 점수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이행평가의 항목별 점수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 회사의 2개 이상의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해 협약이행평가를 할 경우
1.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의 일부 평가요소(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영, CCM 인증 취득,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는 각 브랜드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약이행 평가대상 브랜드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각 브랜드별 결과를 합산한다.
③가맹점사업자 만족도 조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만족도 평가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2.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협약을 체결한 브랜드별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의 5%∼5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 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수의 30% 이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3.2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각 브랜드별로 실시하고, 브랜드별로 실시한 결과를 협약이행 평가대상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각 브랜드별 결과를 합산한다.
4.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규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계약내용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점수를 0점으로 할 수 있다.
2.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한 쪽에서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여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3.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이하 ‘시정조치 등’이라 한다)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4.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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