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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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행위가「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행위가「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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