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2조 (협약의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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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령"이라 한다)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령"이라 한다)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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