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8조 (협약이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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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맹본부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같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하며, 이행평가를 요청할 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본부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같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하며, 이행평가를 요청할 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평가대상기간 중 협약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총 평가점수의 50%만을 인정한다.
③아래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점수의 합을 0점으로 한다.
1.협약체결 후 3번째 이후의 이행평가에서 브랜드별로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단, 협약체결 후 2번째 이행평가까지는 브랜드별로 협약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도 협약이행평가를 실시한다.
2.협약평가 개시일 기준으로 가맹본부 소속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있는 브랜드에 대한 협약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보다 가맹점사업자들의 숫자가 적은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가 협약이행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④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평가를 요청한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2.평가를 요청한 가맹본부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을 것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협약이행평가는 협약체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를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현장 확인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협약이행평가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내부제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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