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4조 (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영업지역 설정ㆍ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 기준설정
1.영업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
2.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여부
3.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②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동의 기준 마련
가.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나.사전동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2.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가.비용부담 대상의 명확한 정의
나.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③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가.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나.사전협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2.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가.비용부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나.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④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1.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2.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
3.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
⑤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1.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2.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3.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
4.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
⑥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1.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설정
2.점포 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
⑦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
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⑧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1.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
2.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
1.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
2.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주기에 대한 규정
⑩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할 절차 기술
2.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
⑪기타 사항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2.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3.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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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약의 성격제3조 · 협약의 당사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약기간제6조 · 공정위의 지원사항제7조 ·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 문안제8조 · 협약이행 평가제8조의2 ·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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