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7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체결 가맹본부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실제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가맹본부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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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제13조 ·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제14조 · 세부평가기준 제정제15조 · 영업비밀 등의 보호제16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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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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