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6-04 · 시행일 2026-06-04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문 24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6-04 · 시행 2026-06-0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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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기관 전출기준제11조 승진대상자 선정기준제12조 인사심사의 강화제13조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제14조 제15조 균형있는 인재활용제16조 퇴직준비교육 파견제17조 직위공모제 및 희망보직제 운영제18조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1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22조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3조 근무성적평가제24조 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5조 인사예고의 실시제6조 제7조 전보기준제8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9조 전보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