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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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20.>
1.삭제 <2023.1.20.>
2.삭제 <2023.1.20.>
3.삭제 <2023.1.20.>
4.삭제 <2023.1.20.>
②삭제 <2023.1.20.>
③삭제 <2023.1.20.>
④삭제 <2023.1.20.>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신설 2023.1.20.>
1.각 지원 유통관리과 간 전보
2.각 지원 품질관리과 간 전보
3.각 지원 경영직불팀 간 전보
4.각 지역사무소 간 전보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2.10.>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원(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지원(유통관리과)ㆍ시험연구소(품질조사과)에서 공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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