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행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원에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3., 2015.12.31., 2023.1.20.>
1.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원 과장 2인과 지원장(시험연구소장 포함) 2인, 5급(4급복수직 포함) 중 2인 및 6급 이하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자)을 둔다.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3.13., 2010.6.16., 2023.1.20.>
2.삭제 <2023.1.20.>
3.삭제 <2023.1.20.>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1.1.> <개정 2008.3.13., 2009.8.1.>
1.삭제 <2023.1.20.>
2.삭제 <2023.1.20.>
3.삭제 <2023.1.20.>
4.삭제 <2023.1.20.>
5.제17조의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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