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1., 2023.1.20.>
1.삭제 <2023.1.20.>
2.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0.>
3.삭제 <2023.1.20.>
4.삭제 <2023.1.20.>
5.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개정 2023.1.20.>
6.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 임용 등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 따른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개정 2023.1.20.>
7.삭제 <2023.1.20.>
8.삭제 <2023.1.20.>
9.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0.>
10.기관장이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0.>
②삭제 <2015.12.31.>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갑질 및 성비위로 징계(주의ㆍ경고 처분 포함)를 받은 자에 대하여 타지원 또는 타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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