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평가시기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