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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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 평가시기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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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평가시기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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