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의 전보기준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직제단위 기관별로 소속공무원의 3분의 1이내로 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희망자가 많아 경합이 되는 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기관별 급지에 따라 전보하되, 개인별 근무희망지(부서)를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08.3.13., 2012.8.1., 2013.12.12., 2015.12.31., 2023.1.20.>
④별표 1의 급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지원별 전보 급지는 급지 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제주지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1.1급지: 생활연고지 또는 근무희망지(지원),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개정 2026.6.4.>
2.2급지: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3.3급지: 1, 2급지를 제외한 지역
⑤제3항의 개인별 근무희망지(부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등록 관리한다. <신설 2023.1.20.>
[전문개정 2023.1.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보기준
[별표 1] 전보기준 현재근무부서 | 전보부서 1 급지 | 2, 3급지 2 급지 | 1, 2, 3급지 3 급지 | 1, 2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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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지원별 전보 급지
[별표 2] 지원별 전보 급지 □ 경기지원 시․군별 (사무소 기준) | 시․군별 (사무소 기준) | 1급지 | 2급지 | 3급지 안양 | 안양 | 안양 | 서울, 인천, 수원, 화성 | 1․2급지 외 지역 서울 | 동부 | 서울 | 안양, 의정부, 남양주, 광주 | 〃 서울 | 서부 | ″ | 안양, 인천, 수원,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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