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징계위원회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건 중「공무원 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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