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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