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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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시험연구소장ㆍ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시험연구소장ㆍ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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