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개정 2009.8.1., 2023.1.20.>
②소속공무원의 임용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③신규 및 승진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선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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