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인사심사의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실적가점 평정 등 실적과 능력 및 인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다.
1.경력, 전문분야 <개정 2005.1.1.>
2.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3.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4.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 실적
5.그 밖의 적성,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건강, 생활태도 등
②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자료와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승진서열 및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등 보직관리 기준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 인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사담당 공무원은 자체 승진, 전보 인사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부당하게 공직 내외부 관계자를 통하여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사항을 청탁하는 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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