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2023.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등 능력개발기회 우선 부여,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1.,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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