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다른 기관 전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 등 전출은 1:1희망교류(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결원율, 업무여건, 전출희망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일방으로 전출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결원율, 인력수급상황,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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