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본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6급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ㆍ시험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8.3.13., 2015.12.31., 2024.1.23.>
③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원 과장ㆍ시험연구소장 중에서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6.7.11., 2024.1.23.>
④삭제 <2015.12.31.>
⑤삭제 <2015.12.31.>
⑥삭제 <2024.1.23.>
⑦그 밖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 시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4.1.23.>
[전문개정 2008.3.13., 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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