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퇴직준비교육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퇴직준비교육 파견)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23.1.20.>
[제목개정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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