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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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결정한다.
1.국가 및 조직발전에 기여한 정도
2.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전문분야, 공직관 및 청렴도, 직렬간 불균형 여부 등
3.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의 발탁
4.삭제 <2023.1.20.>
②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09.8.1., 2012.8.1.,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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