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원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0.>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다음 차순위자(직급기준, 같은 직급의 경우 직제순)가 되고 공무원 위원은 필요 시마다 원장이 본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순으로 차례로 임명하며, 간사는 징계담당 5급(4.5급포함)이 된다. <개정 2023.1.20.>
③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1.20., 2024.1.23.>
1.삭제 <2024.1.23.>
2.삭제 <2024.1.23.>
3.삭제 <2024.1.23.>
4.삭제 <2024.1.23.>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3.1.20., 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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