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13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조문 16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13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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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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