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주관부서"는 포상금 지급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운영지원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②"간사" 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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