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11조 (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가 보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2인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한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여도를 명확히 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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