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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