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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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고 한다)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성과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무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고 한다)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성과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무처에 둔다.
1.포상 후보자의 관련 수행업무의 성과 평가
2.포상 후보자의 포상 여부
3.수행 업무에 대한 기여도(복수의 공무원이 추진한 수행업무인 경우)
4.포상금 지급금액
5.포상금 환수여부
6.그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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