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3조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사무처 내부 : 자기추천,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2.외부 관계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
②추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별성과 포상 추천서
특별성과 포상 추천서 ◈ 공정하고 투명한 ‘특별성과포상 심사’를 위하여, 추천서를 상세하고 충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 이내/붙임 제외) 성과분야* | 「①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②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③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④ 민주평통 미션 수행분야에서 성과창출 중에서 선택하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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