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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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사무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포상 대상 업무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자
2.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및 대학 조교수 이상
3.관계기관 4급 이상 공무원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호 사전 검토 결과는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안건의 사전 검토
2.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포상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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