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5조 (추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추천 대상)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합리한 규제ㆍ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ㆍ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업무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션 수행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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