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6조 (포상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포상 규모) 포상은 사무처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한 성과의 경우의 포상금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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