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12조 (회의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내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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