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1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운영세칙)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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