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15조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의 해당 업무추진 실적 및 성과가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급 결정을 즉시 무효로 하고, 사무처장 표창과 특별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포상금 환수 절차, 대상자 제외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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