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7조 (성과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심의 전 후보자의 성과에 대해 성과검증을 실시한다.
②성과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 기여도 등의 실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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