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10조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
1.정책기여도 : 국가 정책 추진ㆍ공공가치 실현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핵심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2.독창성 및 혁신성 : 기존 방식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새로운 정책ㆍ사업ㆍ제도 도입 여부
3.난이도 : 해결의 복잡성ㆍ도전성, 실패 위험에도 창의적 대안으로 장애요인 제거 여부
4.체감도 : 자문위원ㆍ국민 등 정책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정도
5.파급력 : 해당 성과의 영향범위(국가ㆍ기관ㆍ지역 등), 지속가능성
6.기타(업무추진 성과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결격사유 등)
②세부 평가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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