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제4조 (추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추천 시기) 후보자 추천은 성과가 가시화된 시점에 추진하며,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추천을 받은 즉시 진행하는 수시포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성과가 구체화되기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반기별 정기포상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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