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8-10 · 시행일 2026-08-10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26개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8-10 · 시행 2026-08-1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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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11조 평가 및 포상제12조 데이터품질관리제13조 농업데이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4조 연구데이터의 관리제15조 공공데이터 제공 등제16조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제17조 데이터 등의 관리제18조 빅데이터의 활용제19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제한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협의회 설치제21조 협의회 구성제22조 협의회 기능제23조 회의 및 결과보고제24조 의견의 청취제25조 수당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제5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역할제6조 데이터담당관의 역할제7조 실무담당자의 역할제8조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