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데이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 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및 타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⑤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복구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데이터는 내부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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