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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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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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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