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산ㆍ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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