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농촌진흥청의 데이터 관련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분석ㆍ제공ㆍ이용ㆍ연계ㆍ활용 관련 총괄 조정 및 지원
3.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4.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업무
5.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평가
6.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