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농업데이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데이터관리부서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데이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별도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등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2.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griculture Technology Data Platform, ADP), (이하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4.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5.데이터 품질관리ㆍ표준화 등 데이터 개선과 활용 지원
6.타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데이터와 연계 및 융ㆍ복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지원
7.그 밖에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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