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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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데이터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담당관은 농업지능데이터팀장으로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되, 소속기관은 기획조정과장, 산하기관은 운영지원실장 등 해당 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데이터책임관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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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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