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공공데이터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데이터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제공 및 등록할 수 있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 거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 기관에 통보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⑥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ㆍ과제정보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공개ㆍ개방 및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⑨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정보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 각 호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⑩연구자는 연구데이터를 개방ㆍ공유 또는 출판하려는 경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보안과제 해당 여부, 개인정보 및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충실성, 공개 범위 및 이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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