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데이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청에서 수행하는 고유 및 공동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청에서 수행하는 고유 및 공동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보안 등 공개 부적합 연구과제
2.그 밖에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청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 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 대체할 수 있는 수집ㆍ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⑤연구과제 책임자는 보안과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제3자 권리 보호 등 연구데이터의 접근 제한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한 연구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근 제한 기간은 연구수행 종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접근 제한 사유와 기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