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실무담당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실무담당자의 역할) 실무담당자는 데이터의 처리 단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데이터 생성ㆍ수집단계
가.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마.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바.공공데이터 중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취득 후 이용 허락
사.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아.연구데이터의 데이터관리계획 이행 사항 점검
2.처리ㆍ운영단계
가.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 관리
나.데이터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등록ㆍ관리단계
가.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대상 목록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마.관리지침 적용 시행 사항을 데이터총괄책임관과 데이터담당관 및 데이터책임관에게 상시 보고
바.소관 공공데이터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사.연구데이터의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등록ㆍ관리
4.제공단계
가.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및 처리
나.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라.연구데이터의 공유, 개방 및 출판 관리
5.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6.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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