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수집ㆍ저장ㆍ공유ㆍ연계ㆍ분석ㆍ활용 및 제공ㆍ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 분야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기술 분야별 전문데이터 센터와 연구데이터 센터 구축 및 통합 서비스
2.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3.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5.그 밖의 농업기술 데이터 등의 분석ㆍ활용 및 제공,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서비스 구축 및 지원
③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플랫폼의 분석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ㆍ저장 등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우선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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