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20조에 따른 데이터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정책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개방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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